"불법거래 계좌" 피싱메일 유포…당국 예의주시
"불법거래 계좌" 피싱메일 유포…당국 예의주시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6.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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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고모씨(35·제주시)는 최근 전자메일을 통해 “고객 명의의 계좌가 불법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한 대포통장으로 악용됐다”는 메일을 받았다.

한 금융업체 보안팀 명의로 발송된 이 메일에는 ‘계좌거래내역’ 파일도 첨부됐다.

고씨는 첨부파일을 열어보지 않고 해당 금융업체로 직접 문의해 “개인적인 금융 거래 내역은 메일로 전송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후 피싱 메일임을 확인했다.

제주지역에 한 금융업체 보안팀을 사칭한 ‘피싱 메일’이 유포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유포되고 있는 피싱 메일은 고객 명의의 대포통장이 불법거래에 사용됐다고 하면서 불법 거래내역 확인을 위해 첨부파일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피싱 메일은 악성코드나 랜섬웨어가 첨부된 전자메일을 발송한 후 이를 열어본 수신자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을 빼내는 사이버범죄다.

금융기관 사칭 유형을 비롯해 올 들어 다양한 수법의 피싱 메일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올 들어서도 ‘이미지 무단 도용’부터 ‘온라인 명예훼손’, ‘이력서’등 기업 업무나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의 피싱 메일이 성행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수법으로 피싱 메일이 유포되면서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업체 및 금융기관에 피싱 메일을 절대 열어보지 말고 신고를 당부하는 내용 등의 문자를 고객들에게 전송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피싱 메일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법이 다양해지고 교묘해져 알면서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메일은 절대 열어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하며, 최신 버전의 보안 프로그램을 항시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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