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신상공개 불복 소송 뒤늦게 알려져…얼굴 공개되자 취하
고유정 신상공개 불복 소송 뒤늦게 알려져…얼굴 공개되자 취하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6.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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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자신의 신상 공개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취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유정 측 변호인에 따르면, 고유정은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름, 얼굴, 나이 공개가 결정된 5일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신상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고유정 측 변호인은 7일 고유정의 얼굴이 공개되자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09년 신상공개 제도가 생긴 이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다.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이 신상공개 제도의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신상공개의) 불복 절차를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경찰의 신상공개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의 불복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유정은 신상공개가 결정된 후에도 줄곧 고개를 숙이며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다.

이 때문에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내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36)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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