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포털 구축·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정책추진에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에게 공개·제공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70% 이상을 지자체가 생산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지자체 역할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는 미비해 지자체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정안에는 교육과 학예 관련 공공데이터를 교육감이 관장하는 것을 고려해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에 교육감을 포함,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교육분야 정책 추진에 기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데이터전략위는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며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의 장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위 의원은 “양질의 공공데이터 생산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