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을 가로채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김모씨(39·경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2017년 7월부터 최근까지 선주 3명에게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모두 세 차례에 걸쳐 3100만원의 선원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2017년 6월 사기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선불금 사기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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