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거지원 연‧월세 저금리 자금대출 출시
제주도, 주거지원 연‧월세 저금리 자금대출 출시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6.23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 사회 초년생을 위한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제주은행·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가정,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19세~39세) 등이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3000만원 이하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건물이 해당된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며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100%, 대출한도는 연 600만원(최대 2년간 1200만원 한도)이다. 

이는 연 4.0% 고정금리 중 제주도에서 보전하는 3.5%를 제외한 0.5%의 저리로 이용할 수 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