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 사회 초년생을 위한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제주은행·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가정,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19세~39세) 등이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3000만원 이하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건물이 해당된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며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100%, 대출한도는 연 600만원(최대 2년간 1200만원 한도)이다.
이는 연 4.0% 고정금리 중 제주도에서 보전하는 3.5%를 제외한 0.5%의 저리로 이용할 수 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