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회수’ 김한수 전 차검, 징계처분 취소 소송 ‘승’
‘영장 회수’ 김한수 전 차검, 징계처분 취소 소송 ‘승’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6.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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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압수수색 영장을 담당 검사 모르게 회수했다가 감봉 처분을 받았던 김한수 전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4기)가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차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 전 차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전 차장은 제주지검에 근무하던 2017년 6월 소속 검사 A씨가 법원에 낸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A씨에게 알리지 않고 회수했다(2017년 11월 9일 4면 보도).

이에 A검사는 김 전 차장과 당시 제주지검장 등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했다.

감찰 조사결과 김 전 차장은 지검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담당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해 영장을 법원에 제출하자 이를 회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김 전 차장이 주임 검사와 명확히 소통하지 않는 등 지휘·감독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못했다고 판단,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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