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 때문에…” 지인 살해한 40대 중형
“60만원 때문에…” 지인 살해한 40대 중형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6.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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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가 25년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일반자동차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제주시 한경면의 한 갓길에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지인 A씨(36)를 흉기로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A씨를 살해한 차량을 불태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씨는 A씨로부터 1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60만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김씨는 다른 지인 3명에게 금품과 차량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거나 반환하지 않은 혐의(사기·횡령)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춰보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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