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명부 주고받은 전 도의원·자원봉사자 벌금형
당원 명부 주고받은 전 도의원·자원봉사자 벌금형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6.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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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소속 정당의 당원 명부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도의원과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가 각각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2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원봉사자 A씨(47·여)와 전 제주도의회 의원 B씨(61·여)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도지사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31일 문대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B씨에게 제주도당 당원 명부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A씨로부터 건네받은 당원 명부를 자신이 출마하는 도의원 후보 경선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해당 명부에는 당원들의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의 신상정보가 기재돼 있다. 유출될 경우 선거 과정에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며 “특히 건네받은 당원 명부를 당내 경선에 활용하는 것은 선거의 신뢰를 훼손하고 당원들의 자기결정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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