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원희룡 캠프 출신 2명 집행유예
공직선거법 위반 원희룡 캠프 출신 2명 집행유예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6.2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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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ㆍ13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후보 캠프 공보단장과 대변인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공보단장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대변인 B씨(41)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5일 “문대림 후보가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직후 후원자 3명과 함께 타미우스CC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해명하라”는 내용의 논평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자로부터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보를 받아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해당 논평을 배부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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