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단 심사 불합격자 합격 처리 태권도협회장 기소
승단 심사 불합격자 합격 처리 태권도협회장 기소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6.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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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태권도 승단 심사 불합격자를 합격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이하 협회) 회장 A씨(63)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과 이듬해 3월 열린 공인 승품·승단 심사에서 탈락한 7명을 임의로 합격 처리해 국기원에 보고한 혐의다.

A씨의 혐의는 올해 1월 제주지역 태권도계 인사로 구성된 ‘태권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면서 불거졌다(본지 1월 29일자 4면 보도).

당시 이들은 “협회 임원들이 심사 결과를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제주도태권도협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협회 역시 다음달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기된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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