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로 써줄게” 2억원 수수한 전 제주LNG지사장 기소
“관사로 써줄게” 2억원 수수한 전 제주LNG지사장 기소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6.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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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중인 건물을 직원 숙소로 이용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LNG지사장 A씨(57)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 B씨(53)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본인이 실질적인 건축주인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 150세대를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 숙소로 분양해주는 조건으로 A씨에게 현금 2억원을 건넨 혐의다.

당시 A씨는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들이 제주로 인사 발령된다는 사실을 내세워 B씨에게 해당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이 같은 범죄 행위를 내부 감사를 통해 확인한 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A씨에 대해서는 보직 해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는 아직 건설 중으로 실제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들의 관사로 사용되지는 않았다”며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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