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확대 맞춰 공영주차장 전면 유료화
차고지증명제 확대 맞춰 공영주차장 전면 유료화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6.19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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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당초 규모별 단계적 유료화 계획서 앞당겨...차고지 증명용 임대 안정화 차원
운영은 양심주차장.민간위탁 등 검토...내달 일괄 고시-시행시기는 2개월쯤 여유

제주지역 공영주차장이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과 맞물려 전면 유료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부터 차고지증명제를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19일 도청 회의실에서 태스크포스(TF)팀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제주도는 이날 회의를 통해 공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유료화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과 보조를 맞춰 전면 유료화하기로 했다.

도내 공영주차장은 총 39059(1135)으로, 그 중 13.3%5203(43)만 유료 운영되고 있다. 주차장 규모별로는 50면 이상이 12866(136)으로 32.9%, 30면 이상은 9246(203)으로 23.7%를 차지하고 있다. 30면 미만은 16947(796)으로 43.4%.

당초 제주도는 50면 이상은 내년까지, 30면 이상은 2022년까지 유료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과 맞물려 모든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할 방침이다.

차고지증명제 확대로 원도심과 읍면 등 일부 지역에 부족한 차고지 공급을 위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공영주차장 임대를 안정화하기 위해 유료화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모든 공영주차장 주차면의 40%는 차고지 증명을 위한 임대용으로 활용된다.

다만 공영주차장을 전면 유료화해도 요금 수납을 위한 인력 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양심주차장 형태로 운영하거나 민간 사업자에 위탁해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영주차장 전면 유료화는 다음 달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은 도민 홍보와 유료화를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고시 후 2개월쯤 다소 길게 설정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영주차장을 단계별로 유료화할 경우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일괄 고시방식을 적용해 차고지증명제 안착을 위한 동력을 높일 것이라며 사유지를 활용한 공한지주차장도 법률자문 결과 유료화가 가능하다고 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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