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중국인 고용한 50대 농업인 집행유예
불법 체류 중국인 고용한 50대 농업인 집행유예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6.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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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불법체류 중국인을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한모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농업에 종사하는 한씨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이듬해 1월 29일까지 무사증으로 입도 후 불법체류하고 있던 중국인 장모씨(53)에게 일당을 주고 쪽파 정리 등의 업무를 시키는 등 총 10명의 불법체류 중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고용한 사람들이 다수이지만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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