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섬’ 훼손 조경업체·대학 임원 구속영장 신청
‘대섬’ 훼손 조경업체·대학 임원 구속영장 신청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6.19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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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보전지역 대상 기획수사
관광지 개발, 무단 형질 변경 등 무더기 적발
조경업자 A씨와 모 대학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B씨가 절대보전지역인 대섬을 관광지로 개발하기로 공모하고 허가 없이 야자수와 잔디를 심고 굴삭기로 토지 형질을 변경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조경업자 A씨와 모 대학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B씨가 절대보전지역인 대섬을 관광지로 개발하기로 공모하고 허가 없이 야자수와 잔디를 심고 굴삭기로 토지 형질을 변경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절대보전지역인 ‘대섬’을 훼손한 모 대학 자산관리단 임원과 조경업체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제주지역 절대·상대보전지역에 대한 불법 개발 및 토지형질 변경, 인공구조물 무단 설치 등을 적발하기 위해 기획수사를 벌여 모두 8건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조경업체 대표 A씨와 모 대학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B씨가 절대보전지역인 제주시 조천읍 내 ‘대섬’ 부지 약 2만1550㎡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섬 부지는 해당 대학을 운영하는 있는 학원의 소유로, A씨는 절대보전지역임을 알고도 사설관광지로 개발해 부당이득을 챙길 목적으로 훼손했다.

또 경찰이 A씨와 해당 대학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섬(죽도) 개발계획안’ 등 내부 서류를 공유한 정황과 상호 금융거래내역, 개발 행위와 관련한 통화 및 문자 내역 등을 확보해 B씨를 함께 검거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A씨와 B씨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인근 절대보전지역에 타운하우스를 신축하기 위해 습지와 토지 약 1000㎡를 훼손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이사 C씨(62)와 감귤 농사를 짓기 위해 서귀포시 상예동 군산오름 남측 경사면의 상대보전지역 20필지를 매입해 6009㎡가량을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D씨(73)도 이번 기획수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외에도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보전지역의 형상 변화가 포착된 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5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총 8건 중 대섬 부지를 훼손한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사건들은 불구속 송치했다”며 “앞으로도 무허가 보전지역 훼손 및 공유수면 매립, 수목 벌채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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