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활유 폐용기 무단 투기 선박, 판매 실명제에 덜미
윤활유 폐용기 무단 투기 선박, 판매 실명제에 덜미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9.06.19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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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해안가에 윤활유 폐용기를 무단 투기한 선박이 수협 판매 실명제에 서귀포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9일 해상에 폐윤활유통을 버려 해양오염을 일으킨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제주선적 어선 A(44t)의 기관장 J(36경기도)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J씨는 지난 8일 서귀포항을 출항해 조업지로 이동 중 폐윤활유통을 해상에 떨어뜨려 대정읍 산이수동 선착장 및 해안가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지난 10일 해양오염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현장에서 폐윤활유통을 발견, 모수협에서 판매한 윤활유 용기 실명제스티커를 발견해 대상선박의 항적도 등을 추적해 A호를 적발했다.

한편, 윤활유용기실명제는 전국 수협에서 판매하는 윤활유와 유압유 용기에 고유번호를 부여한 스티커를 제작부착하는 것이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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