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불법 취사행위 고개…강력 단속
도시공원 불법 취사행위 고개…강력 단속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6.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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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그래픽 자료
제주일보 그래픽 자료

여름철을 맞아 제주시 내 공원에서 고기를 굽는 등의 불법 취사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여름철을 맞아 공원 이용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최근 공원 안에서 고기 굽기 등 취사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다른 이용객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제주시에는 삼화지구와 첨단과학기술단지, 아라지구에 있는 공원에서 취사행위로 공원 이용객의 불편이 속출하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공원 내 취사 등 불법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내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제주시는 매년 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공원 이용객의 불법 취사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불법 취사행위 적발 시 이용객들은 “공원에서의 취사행위가 불법인 줄 몰랐다”고 둘러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지난해까지 계도 수준에서 단속하는 데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다음 달부터 오는 9월까지 진행된다.

특히 최근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삼화지구, 첨단과학기술단지, 아라지구 내 공원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시공원은 도심권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이므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취사행위는 물론 공원내 흡연·음주 행위에 대한 계도·단속도 병행 실시해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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