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노사관계가 기업경쟁력을 키운다
안정된 노사관계가 기업경쟁력을 키운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03.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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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보 제주경영자총협회장

최근 정부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유연성 확대를 위해 이른바 ‘2대 지침’을 발표했다. 2대 지침이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일컫는다.

정부가 서둘러(?) 2대 지침을 발표한 것은 여야가 서로 정쟁을 일삼으면서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법 등 이른 바 노동개혁 4대 법안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됨에 따라 향후 3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잔류하고, 이들의 자녀 15만명이 추가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고용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고용상황이 불안정하고, 장시간 근로 관행 또한 노동시장에 만연해 있으며 낮은 사회안전망도 노동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청년취업 문제를 비롯해서 불안한 고용시장 문제, 중장년층 재취업 문제 등 산적한 경제 현안들을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이른바 ‘노동개혁’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이런 우려가 우리 사회 전반에 폭넓게 확산되면서 지난해 9월 15일에는 우여곡절 끝에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이뤄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사정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은 흐지부지 될 위기를 맞고 있다.

한노총은 정부의 파견근로법, 기간제근로자법 등 비정규직 관련 입법 추진과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지침 등 일방적 2대 지침 발표를 이유로 노사정 합의 무효를 선언한 뒤 노사정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여야 모두 4월 총선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19대 국회에 상정돼 있는 노동개혁 법안들은 아마도 총선이 끝난 후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럴 경우 20대 국회에서 노동개혁의 틀을 다시 짜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부담은 결국 우리 국민과 경제계에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지난해 9월 기준 19~29세 제주지역 청년 중 3년 이상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이른바 ‘백수 청년’이 19%에 달하고 있고, 상용근로자 비율도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36.2%를 나타내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게다가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율은 8.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제주지역 노동시장 개혁이 절박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다행히 우리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노사 관계가 상당히 안정돼 있다.

협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돼 있고, ‘공정인사 지침’과 임금피크제 지침으로 일컫는 ‘취업규칙 지침’ 등 노동개혁 2대 지침에 대한 체감도도 비교적 낮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주지역은 노사문제를 비롯해 전국적인 경제‧경영 상황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부모 세대는 더 오래 일하고 자녀 세대는 일자리가 더 많아지게 되며, 능력과 성과에 맞는 보상, 근로자의 고용 안정, 고용 절벽 해소를 위한 일자리 만들기, 기업경쟁력 확보라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계로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 단체와의 협력적 관계 유지를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과 산업평화 정착이라는 대의를 이루는데 그 어느 때 보다도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노사문제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서, 또한 경제 5단체를 대표하는 경영계 의장단체로서 제주경영자총협회는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이러한 명제들을 풀어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다.

노사민정 조찬포럼을 비롯해서 노사 안정과 일터 혁신을 위한 경영자 워크숍,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지원, 노동관계법 아카데미, 임금 및 단체 협약 체결 세미나, 경영·법률·세무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주경총 자문그룹의 활동 등을 통한 경영계 지원과 노사 관계 안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안정된 노사 관계야말로 기업경쟁력을 키우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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