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무사증(무비자)를 이용해 제주에 입국한 후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을 시도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왕모씨(41)와 순모씨(3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48분쯤 제주항 4부두에서 화물차에 은신해 승선하는 방법으로 불법 도외 이동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검문검색에 나선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청원경찰이 화물차에 은신한 순씨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해경 조사 결과 왕씨는 순씨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화물차에 순씨를 숨겨 도외 불법이동을 도왔다.
이들은 중국 SNS를 통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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