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캠 시범운영 5년째…제주 도입 언제쯤
폴리스 캠 시범운영 5년째…제주 도입 언제쯤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6.18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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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15년 도입 불구 현재 제주 전무
공무집행방해 증거 확보 위해 사비로 구매
제주일보 그래픽 자료
제주일보 그래픽 자료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웨어러블 폴리스 캠’ 보급이 5년 째 시범 운영에 그치면서 제주에는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지구대 및 파출소 등 현장 경찰들이 공무집행방해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서까지 구입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이하 지방청)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경찰청은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경찰에 대한 폭언·폭행 등 적법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웨어러블 폴리스 캠’(이하 폴리스 캠)을 도입키로 하고 2015년 10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상의에 탈·부착 가능한 소형 폴리스 캠 100대를 제작했으며, 일정기간 녹화된 영상을 보관하기 위해 영상관리시스템도 구축했다.

지방청도 시범 운영 첫 해 폴리스 캠 두 대를 받아 현장에 투입했다.

그러나 본청이 용량 부족 등 기기적 문제와 녹화에 대한 법적 근거 미흡을 이유로 재배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방청은 도입 8개월 만에 폴리스 캠을 모두 반납했다.

이후 본청이 폴리스 캠 100대를 모두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마포·영등포·강남서에 재배치한 후 현재까지 타 지역에 보급하지 않으면서 현재 지방청에는 단 한 대도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구대와 파출소 등 현장에서 치안활동에 나서는 경찰관들은 사비로 소형 카메라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제주시내 한 지구대 관계자는 “워낙 주취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많다보니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소형 카메라를 사서 쓰는 경찰들이 많다”며 “특히 테이저건 사용 후 발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소명자료로도 쓰일 수 있어 현장 경찰관에게는 폴리스 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방청 관계자 역시 “본청에 예산을 요청할 때 별도의 폴리스 캠 항목이 없어 자체적으로 도입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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