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전문공무원 채용되고 도의회 의장 인사권 강화
관광전문공무원 채용되고 도의회 의장 인사권 강화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6.18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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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지방공무원법 등 의결…지역성 살린 직류 신설 가능
의회 인사권은 의회 의장이, 소극행정은 승급제한 6개월 더 가산

앞으로 자치단체장은 조례를 통해 관광이나 해양분야, 국제통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분야에서 직류를 신설해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됐던 시도의회 인사권은 의회 의장에게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편안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광역과 기초단체장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없는 직류를 신설할 수 있도록 권한이 이양되며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개정안이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직류는 공무원 채용의 기본단위로 시설직렬의 토목, 건축직류, 일반행정 직렬의 재경 등이 있으며 국가·지방 공무원 임용령으로 정해져 있다.
또 자치단체장이 전문경력관 직위를 지정할 때 행안부와 사전협의하는 절차도 폐지했으며 지자체가 시도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때 행안부에 보고하는 의무 역시 삭제됐다.

시도의회 의장의 권한도 커져 지금까지 단체장이 최종 임용하던 시도의회 공무원인 경우 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 모든 인사전반에 대해서도 관할하게 된다.

이와함께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들에게는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반은 경우는 승진임용이나 승급 제한 기간에 6개월을 가산해 공직사회에서 소극행정 행태가 근절될 수 잇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분권 확대가 실질화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인 전제요건”이라며 “이번 지방자치 단체 인사제도 개선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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