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둔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고객들에게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에 돌려 쓴 40대 건설업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제주시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해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일하다 그만 둔 배모씨 등 퇴직 근로자 18명의 임금 총 4829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다른 근로자 2명에게는 총 855만여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는 법인세 체납과 건축자재 대금 미결제 등 적자로 인한 자금난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공사 대금을 직원 급여 지급, 채무 변제에 사용한 후 다른 고객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충당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객과 하도급 등을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서 부장판사는 “다수의 근로자에게 큰 금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매우 큰 금액의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공사대금 관련 편취 범행에서는 공사를 어느 정도 한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 등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