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건 계기 민박 관리감독 부실 또 불거져
고유정 사건 계기 민박 관리감독 부실 또 불거져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6.17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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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증한 민박 중 독채펜션 많아...불법-관리 사각 지대에도 행정 사실상 손 놔
업계 관계자 "임차-비농업인 민박 중 상당수 비거주...철저 조사 거쳐 조치 취해야"
담당 공무원 인력 확충 필요 목소리도...도.행정시 농지.기반업무 떠맡아 부담 가중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사건을 계기로 농어촌민박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도내 농어촌민박이 급증한 후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는가 하면 독채펜션 등 불법 영업에도 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3월 농어촌민박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3885곳 중 1693곳이 임차 운영되고 있었다. 임차 민박 사업자 중 농업인은 151곳에 불과했다.

농어촌민박의 35.2%가 임차주택으로, 사업자도 농업인은 9.2%뿐이고 90.8%는 비농업인인 것이다. 주택을 빌려 민박을 운영하는 비농업인은 제주에 정착한 이주민이 많다는 분석이다.

특히 임차비농업인 운영 민박 중 상당수는 이른바 독채펜션(비거주)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독채펜션이 불법이고 안전관리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에서 꾸준히 늘어나는 데도 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농어촌민박은 사업자가 거주하며 운영해야 한다.

독채펜션이라 해도 사업자가 주소를 옮겨놓는 등 꼼수를 쓴 탓에 행정당국이 비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 애로점이 많다. 실제 방이 2개뿐인 1층 건물 민박은 상식적으로 비거주가 의심되는데도 당국의 확인 과정에서 사업자가 거주를 주장하는 등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숙박업계 한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비농업인들의 임차주택 활용 민박은 비거주가 상당수라며 민박은 호텔 숙박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어 비거주 운영영업 확장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독채펜션이 급증했다. 인터넷에 광고도 넘쳐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독채펜션은 각종 사건사고에도 노출되기 쉽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행정당국은 일단 확인된 임차비농업인 민박을 대상으로 사업자 거주여부를 정확히 확인해 불법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관리가 부실할 경우 폐업까지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2월 구좌읍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관리자에 의한 20대 여성 성폭행살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문제가 대두됐다. 당국은 민박 안전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지금까지 인증업체는 고작 1%대에 머무는 등 안착되지 못하면서 보완책이 절실해지고 있다.

한편 농어촌민박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담당 공무원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제주도는 담당 1명이 농어촌민박은 물론 농지와 농업법인 정기 실태조사, 감귤원 조사까지 떠맡고 있다. 행정시 담당도 농업()기반 관련 업무 범위가 넓어 부담을 떠안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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