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으로 분수대 설치…임의 사용 문제 심각
주민참여예산으로 분수대 설치…임의 사용 문제 심각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6.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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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자치센터, 주민참여예산 지출 규정 어겨
도의회 예결위 "집행내역 전수조사, 제도 개선 필요"

일부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참여예산 규정을 어긴 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17일 제373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18년 제주도 결산심사에서 주민참여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추궁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서귀포시 한 주민센터는 사무실 환경정비공사에 주민참여예산 4016만원을 사용했으며, 제주시 한 주민센터는 7805만원을 분수대 설치에 임의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주민센터는 동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주민참여예산 2억1416만원을 테마거리 조성 등에 쓰는 등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다수 조사됐다. 

이처럼 목적 외로 주민참여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추경 등을 통해 집행목적을 바꿔야 하지만 일부 읍면동장은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예산 집행률 압박 등으로 인해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예결위는 “집행내역 전수조사와 함께 주민들이 예산편성만이 아니라 집행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읍면동장이 예산 지출 현황을 주민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만들어 주민참여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주도가 이동약자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가족연구원 청사 부지를 매입했다가 계획을 변경해 행정의 안일함을 보여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주도는 여성가족연구원을 이전하기 위해 지난해 29억원을 들여 제주시 삼도2동 옛 탐라사료 건물을 매입했다.

이후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법정주차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선 지하주차장을 조성해야 하지만 구조상 지하공간에 승강기를 만들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제주도는 이동약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해당 건물로 이전하는 계획을 철회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고현수 위원장은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배제한 게 해당 건물이 여성가족연구원 청사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 원인”이라며 “애초에 이동약자의 접근을 고려해 건물을 매입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여성가족연구원은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했다”며 “매입한 건물은 지역사회돌봄, 커뮤니티케어 등 지역사회에서 복지 공동체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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