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보장 시급…“전문센터 설립해야”
면접교섭권 보장 시급…“전문센터 설립해야”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6.17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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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남편 살인사건으로 제도적 미비점 드러나
제주지법에 가정법원 없어 ‘면접교섭센터’ 미설치
“자녀도 양 부모에 사랑받을 권리 있어…보완 시급”

제주에서 발생한 ‘전남편 살인사건’으로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가정법원이 있는 타 지역과 달리 제주에는 ‘면접교섭센터’도 없어 결별 후에도 갈등을 겪고 있는 이혼 부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면접교섭권을 놓고 갈등을 겪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역시 지난 11일 브리핑을 열고 “고유정은 지난달 9일 면접교섭권 재판에서 전남편을 만난 다음날 ‘졸피뎀’ 등을 검색했다”며 “고유정이 면접교섭권 재판 패소 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다.

특히 자녀 입장에서는 양 부모로부터 사랑받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문제는 자녀 양육권을 갖고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상대방의 면접교섭 요청을 거절해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현재 사법부는 양육비 지급의 경우 경제적 지원으로, 면접교섭권은 정서적 지원으로 보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마저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30일 이내 감치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면접교섭 거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고작이다.

특히 가정법원이 있는 타 지역에는 면접교섭센터가 설치돼 자녀와의 만남을 두고 갈등을 벌이는 이혼 부부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제주는 가정법원이 없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도내 한 가사상담위원은 “면접교섭권에 대한 상담은 주로 주말이나 야간에 집중되고 있다. 대기자가 많다보니 상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상담 인력도 부족해 가사상담위원들이 별도의 센터를 꾸려 시간을 쪼개가며 상담하고 있다. 면접교섭권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면접교섭센터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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