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위한 전국행동' 구성 본격화
'4·3특별법 개정 위한 전국행동' 구성 본격화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6.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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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 회의가 열리고 있다.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 회의가 열리고 있다.

제주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도민대책기구인 ‘제주 4·3 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이하 4·3전국행동) 구성이 본격화됐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유족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도민 대책기구 구성 대책회의를 처음으로 진행했다.

4·3전국행동 구성은 지지부진한 4·3 특별법 개정을 유족회, 4·3 관련 단체는 물론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조속히 이끌어 내고자 추진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4·3전국행동의 조직 구성을 비롯해 향후 큰 틀에서의 활동 계획,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 공유 등이 논의됐다.

특히 조직 명칭(가칭)은 4·3의 전국화 뜻이 담긴 ‘제주 4·3 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4·3전국행동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4·3 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조직 출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후 범도민 결의대회, 청원운동 등도 구상하고 있다.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은 “희생자, 유족에 대한 배·보상, 군법회의 무효화 등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최대한으로 결집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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