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육교사 살해 혐의 택시기사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 보육교사 살해 혐의 택시기사에 무기징역 구형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6.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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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5차 공판서 재판부에 “사회로부터 격리” 요구

제주 장기미제 사건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3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49)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여)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박씨의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재판부에 구형했다.

검찰은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피해자의 사망 시기, 택시 탑승 여부 및 운행 경로, 피해자가 탄 택시가 박씨의 택시가 맞는지 등에 대해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했을 당시 부검의의 사망시점 추정은 국내 법의학자 등의 자문에 비춰보면 오류로 판명 났다”며 “사체에서 발견된 여러 흔적들과 위 내용물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사망 시기는 실종 당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씨가 운행하던 택시에는 결렬한 몸싸움의 흔적이 명백히 남아있다”며 “특히 택시 운전석, 조수석, 뒷자리 등에서 피해자의 상의 니트와 무스탕 섬유 조각이 모두 발견됐고, 피해자의 신체 및 소지품에서 박씨가 사건 당시 있고 있던 상·하의와 유사한 섬유 조각들이 확인됐다”고 피력했다.

또 검찰은 “박씨의 진술을 토대로 구성된 증거는 없다. 미세섬유와 관련 법의학, CCTV 영상, 과학 기술로 도출한 사실 관계”라며 “박씨는 일면식 없는 26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차가운 배수로에 방치했다.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을 듣기 위해 27일 오후 3시30분에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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