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전직 조합장 대법서 무죄 확정
성추행 혐의 전직 조합장 대법서 무죄 확정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6.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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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입점 업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농협 조합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3부는 13일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도내 모 농협 전 조합장 A씨(66)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13년 7월 자신의 과수원 건물에서 농협 직영 마트 입점업체 여직원 B씨(53)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지만 이듬해 2월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포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면서 A씨의 피감독자 간음 혐의는 무죄로 마무리됐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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