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통장 처우개선 활동비 10만원 인상키로
당정, 이·통장 처우개선 활동비 10만원 인상키로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6.13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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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
일부에선 내년 총선 앞둬 ‘선심쓰기’ 지적도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이장과 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현행 20만원의 활동비를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키로 했다.

당정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장과 통장은 읍면동 행정의 관련조직으로 각종 사실조사와 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그동안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활동비는 턱없이 부족, 현실화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통장 기본수당은 2004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된 뒤 15년간 동결돼 그간 국회와 각 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수당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같은 결정배경을 밝혔다.
현행 이통장의 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근거해 시·군·자치구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올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편 이장·통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자긍심과 책임감을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리’와 ‘이장’은 지방자치법령에 근거가 있으나 ‘통’과 ‘통장’은 명시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 이·통장 처우 개선으로 주민 생활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통장의 사기 진작과 이를 통한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당정의 이·통장 활동비 인상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둬 ‘선심쓰기’라는 지적도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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