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안전위해 운전자 범죄경력 조회도 가능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카풀 등 공유경제서비스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카풀을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운전자 현황을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해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공유경제서비스가 늘고 있는 상황에 카풀앱을 이용해 여성 등 이용객들이 남성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례가 빈발하는 등 안전장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 카풀 앱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실제 이에 대한 안전에 대한 제도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오 의원은 “책이나 자동차, 지식 등 다양한 재화를 공유하는 경제유형도 좋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며 “국민의 신변과 안전한 사회, 공정한 제도를 위해서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 공유경제가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답침돼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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