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보상 ‘생떼협상’ 안 된다
도시계획사업보상 ‘생떼협상’ 안 된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6.13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구성원 대다수의 편의와 사회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선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를 법률로 엄격하게 허용대상과 보상절차를 명문화 하고 있다. 그런데 자신의 토지 또는 건물을 도시계획에 편입 될 경우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생각이다. 또 우리는 이처럼 토지 보상을 위해 장시간 행정기관과 줄다리기를 벌이는 모습을 종종 목격한다. 문제는 이 같은 행태가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는 낳는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그제(12일) 제주도와 양대 행정시가 집행한 2018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인 제주도‧행정시 의 지난해 이월사업과 금액은 총 169건‧1386억원이다. 그런데 제주시 도시건설국(66건‧384억원)과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32건‧175억원) 2개부서의 이월사업만 98건으로 전체 58%를 차지했다. 이들 이월사업은 대부분 도시계획도로 토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발생했다.

이날 결산심사 의원들은 “도시계획도로 일부 토지주가 보상협의를 안 하고 버티다 1년 뒤 재 감정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면서 형평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3회까지 감정이 이뤄진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한 원칙이 없다보니 토지 보상 협의부터 지연되고 이월예산으로 넘어가면서 행정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다. 지척에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된 부동산이 있는데 한 사람은 순수하게 보상협상에 임해 당초 감정에 나온 대로 보상을 받고, 이에 불응해 버틴 사람은 재 감정 등을 통해 더 많은 보상액을 수령한다면 이는 형평의 문제를 낳고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게 당연하다.

민선지방자치 후 나타난 가장 큰 문제가 이른바 ‘생떼민원’이다. 과거 관선단체장 시절에는 극소수에 그쳤던 이 병폐가 민선이후 광범위하게 퍼졌다. ‘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민선행정의 약점을 간사하게 파고든 결과다. 제주도와 양대 행정시가 이를 모를 리 없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불공정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보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토지주 등을 설득하고 나아가 재 감정 또는 3차 감정이 이뤄지더라도 첫 감정과의 간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찾아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