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공사 동원 등 ‘갑질 논란’ 제주대 교수 법정 선다
자택 공사 동원 등 ‘갑질 논란’ 제주대 교수 법정 선다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6.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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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
상금 가로챈 조교수도 함께 넘겨

자택 공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등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파면된 대학 교수가 법정에 선다.

또 학생들의 공모전 수상금을 가로챈 같은 학부 조교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제주대학교 교수 A씨(58)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제주시 아라동에 자신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소속 학과 제자들에게 내부 인테리어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자들에게 ‘과제물’ 형태로 자신의 집 내부 인테리어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동상을 받은 제자들에게 수상자 명단에 자신의 아들을 포함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와 함께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교수 B씨(46)는 2015년 11월 제주대로부터 지원 받는 연구 재료비를 두 차례에 걸쳐 허위로 청구한 후 필요 없는 물품을 구매해 다시 반품하는 수법으로 총 2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자신의 제자들이 2016년 2월 창업동아리 디자인 발표회에 작품을 출품해 120만원의 상금을 받자 이 중 60만원을 받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교수들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은 학생들에 대한 지도와 교양이다. A씨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B씨에게 상금 60만원을 준 학생들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의 ‘갑질’ 행위는 지난해 6월 피해 학생들이 관련 사실을 대자보를 통해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제주대는 같은 달 3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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