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건 넘겨받은 검찰 ‘동기·과정’ 집중 수사
고유정 사건 넘겨받은 검찰 ‘동기·과정’ 집중 수사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6.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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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이례적으로 부장검사 등 4명 포함 전담 팀 구성
고유정, 정당방위 입증 위해 법원에 다친 손 증거보존신청

속보=검찰이 ‘전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고유정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과정에 대해 집중 수사키로 했다.

사실상 사건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으로, 경찰의 수사 미흡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살인, 사체유기,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된 고유정(36)에 대해(본지 6월 13일자 4면 보도) 범행 동기와 방법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지검은 이례적으로 강력사건 전담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해 검사 4명으로 구성된 전담 팀을 꾸렸다.

제주지검은 핵심적인 수사 대상으로 범행 동기와 방법을 꼽았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고유정으로부터 자백을 받거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핵심적인 수사 대상은 범행 동기와 방법이다. 이를 밝혀내기 위해 대검찰청 협조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10일 고유정은 제주지방법원에 ‘증거보존신청’을 제기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주장했던 우발적인 ‘정당방위’를 입증하기 위해 범행 과정에서 다친 자신의 오른 손에 대해 증거보존을 신청했다.

증거보존신청에 대한 심리는 13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제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 측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물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존신청을 제기했다”며 “피고인의 조치에 대해 검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제주지검은 구속기간 만기일인 오는 21일까지 고유정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혐의 입증이 부족할 경우 구속기간을 다음달 1일까지 연장해 증거를 보강해 늦어도 이달 중 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범행 동기와 방법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고 얘기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해 제주지검은 아직 청주 상당서로부터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을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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