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지연 만성화...원칙 마련 시급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지연 만성화...원칙 마련 시급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6.12 1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환도위, 2018 행정시 결산심사서 이월사업 집중 추궁
의원들 "버티기로 보상액 높여 받게 돼...형평성 문제로 번져"

제주지역 도시계획도로 건설 과정에 토지보상 협의 지연이 만성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토지주의 버티기 과정에 지가 상승으로 보상액이 늘어나는 부당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12일 제373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2018년 행정시 결산심사를 통해 이월사업을 집중 추궁했다.

환도위 소관 제주도행정시 부서들의 지난해 이월사업과 금액은 총 1691386억원이다.

그런데 제주시 도시건설국(66384억원)과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32175억원) 2개 부서의 이월사업만 98건으로 전체 58%를 차지했고 이월금액도 559억원으로 40.3%에 달했다.

이들 이월사업은 대부분 도시계획도로 토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은 도시계획도로 일부 토지주가 보상협의를 안 하고 버티다 1년 뒤 재감정하면 이익이 발생하면서 형평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3회까지 감정이 이뤄진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시점도 서귀포시는 토지주 80% 동의 시 착수하지만 제주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의원들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한 원칙이 없다보니 토지 보상 협의부터 지연되고 이월예산으로 넘어가면서 행정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확실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