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에 형평성 논란 우려...보완책 시급
제주지역 읍면동별 주택의 주차장 확보율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부터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지역별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과정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시지역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세대 당 주차장 확보율은 각각 40.2%와 47.3%다. 서귀포시지역은 단독주택 71.8%, 공동주택 101.3%다.
제주시 읍면지역의 세대 당 주차장 확보율은 공동주택 67.3%와 단독주택 26.9%로 대조를 보였다.
읍면 단독주택 중에 한경면(19.9%)과 구좌읍(20.2%), 한림읍(23.5%) 순으로 낮았다. 공동주택 중에는 애월읍(39.7%)과 한경면(40.3%), 한림읍(47.9%) 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제주시 동지역의 세대 당 주차장 확보율은 단독주택(51.3%)이 공동주택(45.0%)보다 높았다.
특히 제주시 일부 동지역 단독주택의 주차장 확보율은 매우 낮았다.
일도1동(7.4%)과 일도2동(15.5%), 용담1동(18.4%), 건입동(20.0%), 이도1동(20.1%), 삼도2동(20.4%) 등 원도심을 중심으로 6개 동은 20% 이하였다. 삼도1동과 용담2동, 화북동, 봉개동, 이호동도 20~30%대다.
제주시 동지역 공동주택 중엔 삼양동(20.6%)과 봉개동(24.1%), 오라동(29.2%)이 낮았다.
서귀포시 읍면의 세대당 주차장 확보율은 단독주택 58.1%, 공동주택 110.4%였다. 서귀포시 동지역은 단독주택 107.3%와 공동주택 97.9%로, 대부분 주택이 주차장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으로 신규 차량 구입이나 주소 이전 시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은 차량 소유 과정에 불편이 커진다는 점이다.
일부 지역 주민들의 차고지 확보 과정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이면도로를 활용해 노상주차장을 제공하고 공한지주차장을 유료화해 임대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대 당 주차장 확보율은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뽑은 자료로 실제와 일부 다르다”고 덧붙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