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06.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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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두 달 간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자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ㆍ군ㆍ구 별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이나 정보 변경은 시ㆍ군ㆍ구,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동물 등록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을 사는 동시에 등록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부터 의무 등록 월령을 현재 3개월령에서 동물판매업 판매 가능 시점인 2개월령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동물 생산ㆍ판매업자가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등록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행한 후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동물을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반려 목적 이외의 경비견ㆍ수렵견 등 모든 개에 대해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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