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1년…‘직’을 건 법정공방 지속
6·13 지방선거 1년…‘직’을 건 법정공방 지속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6.12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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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벌금 80만원 확정…현직 유지
1심서 무죄 판결 받은 도의원은 검찰 항소
징역형 선고 도의원 배우자도 항소장 제출

6·13 지방선거가 치러진지 딱 1년이 지난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은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일부 사건은 검찰과 피고인 측이 항소하면서 ‘직’을 건 법정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민선 7기 제주도지사와 제11대 제주도의회가 출범했다.

이 과정에서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해 도의원 1명과 또 다른 도의원의 배우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해졌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배우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 된다.

우선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도의원 A씨는 지난달 23일 열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도의원 B씨는 그의 배우자 C씨가 유권자와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총 225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면서 당선 무효 위기에 직면했다.

원 지사의 경우 본인과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현직 유지로 판가름 났다.

반면 A씨는 검찰의 항소로, B씨는 배우자인 C씨의 항소로 법정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한편 제주지방검찰청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3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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