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기록 조작 현직 경찰관 선고유예
사건 기록 조작 현직 경찰관 선고유예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6.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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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처리되지 않고 방치된 사건을 해결한 것처럼 조작한 현직 경찰관이 면직 위기에서 벗어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공전자 기록 위작)로 기소된 강모씨(49·경위)에 대해 12일 징역 6개월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자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할 경우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강씨는 도내 한 경찰서의 형사과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12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2015년에 발생한 도박 사건과 성매매 사건을 ‘군 이송’으로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무원이 기록을 위작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이라며 “다만 청탁을 받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25년간의 경찰 생활 중 수차례 표창을 받았고, 두 차례 특진하는 등 근무 성과가 우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상 현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권면직’으로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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