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점 간 거리 100m 이상으로 확대
담배소매점 간 거리 100m 이상으로 확대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6.12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전부개정규칙’ 12일 공포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전역의 담배소매인 지정 제한거리를 기존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전부개정규칙’을 12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편의점 난립과 과당 경쟁으로 인한 영세 소매점 등 골목상권의 붕괴를 막고 도민들이 담배에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하기 이뤄졌다.

개정규칙은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는 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담배소매점 간 거리제한을 받지 않던 6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도 앞으로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제주도는 이번 개정으로 영세 담배소매점의 점포 양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기존 담배소매인에 한해 개정된 규칙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