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450곳 ‘기준초과’ 누가 책임지나
지하수 450곳 ‘기준초과’ 누가 책임지나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6.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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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제주 지하수를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했다. 법 제310조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규정은 ‘제주자치도내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도입했다. 법은 또 지하수 적정관리와 오염예방, 용수의 안정적 공급, 지하수 기초조사 및 관측, 대체수자원 개발 및 이용 등에 대한 도지사의 의무를 규정했다.

법은 이와함께 수자원의 체계적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부존특성 및 개발 가능량 ▲개발·이용 실태 ▲보전·관리계획 ▲기초조사 ▲대체수자원 개발·이용 등의 내용을 담은 10년단위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는 지하수 개발·이용행위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유형별로 허가제도를 분리운영하는 한편 지하수 판매 또는 도외반출 허가제를 도입하고 지하수 공동이용 명령 등의 권한을 확보, 행사하고 있다. 당시 우여곡절 끝에 제주특별법이 제주지하수의 ‘공공관리’에 관한 규정을 담은 것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또 개인 등 이른바 사기업의 영리추구 수단으로 제주지하수가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제주지하수 오염문제는 지금도 나아질 조짐이 없다. 도지사에게 오염예방 등의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말 뿐이다. 그 결과 제주의 400곳이넘는 지하수공에서 ‘이상’이 발견됐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만여 건에 달하는 지하수 조사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도내 지하수 관정 가운데 9.5%가 수질 환경기준을 초과했다. 염지하수를 제외한 도내 지하수 관정은 모두 4818곳으로 그 중 450여 곳의 질산성질소(NO₃-N) 농도가 환경 기준치를 초과했다. 대부분 농업용 관정이지만, 간과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이를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이 1990년대 중반 모니터링 초창기 자료와 비교한 결과 한림‧한경 등 서부지역과 구좌 등은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지역 지하수질 악화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 지역 지하수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제주도가 그동안 입으로는 지하수관리강화를 외치면서도 정작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현 제주서부지역 지하수질 악화는 그대로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사실을 제주도는 직시해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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