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11일 우도에서 발생한 레저용 보트 충돌사고와 관련 레저용 보트 선장 A씨(54)와 B씨(43)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2시8분쯤 제주시 우도면 검멀레해변 앞 해상에서 레저보트와 고무보트를 운항하다가 충돌, 승선원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귀포해경은 오는 21일까지 관내 수상레저사업장 29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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