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일회용 봉투 사라졌지만…곳곳 사각지대
대형마트 일회용 봉투 사라졌지만…곳곳 사각지대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6.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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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생활용품점에선 유상 제공
제주일보 그래픽 자료
제주일보 그래픽 자료

제주지역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지만 편의점, 생활용품점 등에서는 여전히 비닐봉투가 제공되면서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11일 제주시의 한 생활용품점에 가보니 계산대 직원들이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의향을 묻고 봉투 크기에 따라 50∼100원에 판매했다.

생활용품점은 가공식품을 비롯해 문구류, 화장품, 욕실 용품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대형마트에서도 판매하는 상품을 이 곳 생활용품점에서는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방문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대형마트, 생활용품점, 편의점에서 비슷한 상품이 판매되면서도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 여부는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지난 4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도내 대형마트와 규모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되고 있다.

이와 달리 생활용품점, 편의점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슈퍼마켓 업주 등은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슈퍼마켓 관계자는 “일회용 봉투 사용 금지와 함께 속비닐 사용도 엄격히 제한됐는데 현재까지 민원이 있다”며 “그런데 생활용품점, 편의점에선 태평하게 비닐봉투를 제공하는 걸 보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연동 소재 슈퍼마켓 관계자는 “환경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상태에선 형평성 문제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생활용품점,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 역시 규제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법에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 금지 대상이 정해져 있다보니 일부 업체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유상 제공 역시 큰 틀에서는 무분별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과 연결돼 있고 향후 점진적으로 금지 업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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