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촌의 안전망
원룸촌의 안전망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6.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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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에서 귀가하던 여성의 집에 한 남성이 침입을 시도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일명 ‘강간미수 동영상’은 큰 충격을 줬다.

불과 1~2초 차이로 여성이 집으로 들어간 후 문이 잠겼는데 이 남성은 그 후에도 복도를 서성거리고 잠금장치 해제를 시도하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

밖에서 남성이 여성을 따라가는 장면, 건물 안에서의 범행 모습 등이 폐쇄회로(CC)TV에 담겨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도내 곳곳에도 CCTV가 설치돼 방범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사각지대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

지난 10일 찾아간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대학가 원룸 건물 일부는 범죄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보안 시설이 상대적으로 허술했다.

현행 건축법은 거주 목적의 경우 500세대 이상의 건물에 한해서만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법이 이렇다 보니 소규모 원룸 건물을 포함한 다가구주택은 CCTV 설치가 권장 사항이다.

이곳에서 만난 여성 대학생들은 불안함을 털어 놓으면서도 보안 시설이 잘 갖춰진 방은 비싸서 부담된다고 고민을 내비쳤다.

한 대학생은 “평일, 주말 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를 하고는 있지만 생활비, 등록금 등에 보태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 좋은 방으로 이사하는 건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해 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아라동 원룸촌 일대를 감시하는 방범용 CCTV는 없는 실정이다.

CCTV는 범죄를 밝혀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크다.

특히 주거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방범용 CCTV는 꼭 필요한 최후의 안전망일지도 모른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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