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차등 선고
법원,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차등 선고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6.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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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시행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이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적으로 선고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선고할 경우 취업제한기간을 동시에 선고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이하 취업제한제도)가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취업제한제도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징역·벌금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해 아동 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종전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함으로써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며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후속 조치로 같은 해 12월에 일부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차등적으로 선고하게 됐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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