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경찰, 고유정 '계획범죄' 결론…범행 동기는 추정만
[종합] 경찰, 고유정 '계획범죄' 결론…범행 동기는 추정만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6.11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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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유정 지난 10일부터 범행 관련 단어 검색했다"
"면접교섭권 재판 패소 후 앙심에 범행한 듯" 추정…정확한 범행 동기 규명 못 해 한계

경찰이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의 범행을 ‘치밀한 계획 범죄’로 결론내렸지만 범행 동기를 정확히 밝혀내지는 못하면서 수사에 한계를 보였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1일 경찰서 4층 강당에서 살인과 사체유기·손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사건에 대한 종합 브리핑을 열고 “고유정이 피해자의 존재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 때문에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브리핑을 진행한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장은 “현재 남편을 신뢰하고, 완벽한 가정을 꿈꾸고 있는데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면서 전 남편이 현재 결혼생활의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이 세상에서 전 남편이 없어져야 현 남편과 원만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다고 판단해 범행했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어 “지난달 9일 법원에서 아이 면접교섭권 재판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날인 지난달 10일부터 고유정이 ‘졸피뎀’ 등 본건 범죄와 관련된 단어를 검색했다”며 “면접교섭권 재판 패소 이후 고유정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인 피해자와 자녀의 면접교섭으로 재혼한 현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전 남편의 존재로 인한 스트레스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추정했지만, 피의자 고유정이 범행 동기와 관련된 진술을 함구하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지는 못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분석 결과 고유정이 일부 성격장애 특성을 보이고 있지만, 사이코패스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나 다른 정신질환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고유정을 긴급체포 한 후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 5명을 투입해 범죄 심리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경찰은 고유정이 지난달 10일부터 휴대전화와 PC로 졸피뎀, 수면제, 사람 뼈 무게, 혈흔 지우는 법 등을 검색한 기록을 확보하고 고유정이 치밀한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오후 8시부터 오후 9시16분 사이 제주시내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피해자 강모씨(36)에게 수면제를 투여한 후 흉기로 최소 3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달 26일 오전 아이를 제주시내 친정집에 데려다 준 뒤, 펜션에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

고유정은 지난 29일 경기도 김포시 아버지 소유 주거지에서 시신을 2차 훼손하기도 했다.

경찰은 고유정이 이 때 혈흔을 지우기 위해 사다리, 방진복, 덧신, 테이프 등을 구매한 내역을 확보하고 고유정이 시신 손괴를 철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정은 이에 더해 지난달 28일 오후 9시30분에서 오후 9시37분까지 완도 행 여객선에서 시신 일부를 바다에 버리고, 지난달 31일 오전 3시13분부터 3시21분쯤 김포에서 훼손된 시신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고유정이 시신을 훼손한 김포의 아파트에서도 머리카락 다수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송치 이후에도 피해자의 시신 발견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고유정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력해 엄정할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 고유정을 오는 12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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