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측정 거부하고 욕설한 20대 벌금 1000만원
경찰 음주측정 거부하고 욕설한 20대 벌금 1000만원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6.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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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모씨(24)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3시2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중 경찰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윤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고 입에 물고 있던 물을 뱉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며 “한편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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