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도박 기승…경찰 ‘잠입수사’ 실효성 관심
제주 불법도박 기승…경찰 ‘잠입수사’ 실효성 관심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6.10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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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행사업 단속 특별법 제정안 4일 발의
위장 수사제도 도입 등 포함…수사력 제고 기대

제주에서도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실효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 따르면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4일 발의됐다.

현재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운영자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해외현지법인을 운영하는 등 치밀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실제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사이버 불법 도박에 대한 특별 단속을 전개하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은 이 기간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수백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을 검거하고 현재 총책 등 운영자를 추적하고 있다.

특별법 발의에 앞서 지난달 27일 사감위가 주관한 관련 포럼에서 단속 한계 등 법·제도적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대부분 해외에 도박 사이트를 구축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잠입수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별법에는 불법 온라인 도박 확인 및 조사를 위한 ‘위장 수사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불법도박 이용계좌 지급 정지, 신고활성화를 위한 포상제도 확대 등도 특별법에 명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미국과 프랑스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잠입수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어떠한 죄종에 대해서도 잠입수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잠입수사가 법적으로 가능해지면 수사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현행법상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권은 국내에 국한돼 있는 만큼 해외에 있는 운영자와 총책 등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당 국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추가적인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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