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동포 무단 이탈 알선한 중국인 구속
제주서 동포 무단 이탈 알선한 중국인 구속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6.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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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을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시키려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알선 브로커 A씨(31·여)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제주시 애월항에서 1인당 300만원을 받고 제주에 입도한 중국인을 목포행 화물선에 태워 불법 이동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경찰의 추적 사실을 알고 범행 도중 달아난 A씨를 지난 4일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붙잡았다.

해경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8일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중국인 4명을 붙잡아 이 중 3명을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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