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대신 본인서명으로
인감도장 대신 본인서명으로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6.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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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림.제주시 애월읍

인감증명은 각종 거래, 계약, 대출 등 중요한 경제 활동을 할 때 꼭 필요한 서류이다. 그런데 민원실에 근무하다 보면 인감 제도의 한계 때문에 불편을 겪는 민원인을 보게 된다.

인감을 신고한 적 없거나 신고한 인감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된 주소지 읍··동사무소에 가야만 인감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에서 먼 곳에 있을 경우에도 주소지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감 제도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다. 한 번 신고하여 계속 관리해야 하는 도장 대신 별도의 신고 없이 본인의 필체로 쓴 서명만 하면 인감과 똑같은 효력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대만, 일본 등의 일부 국가에서만 쓰이는 도장과 달리 서명은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도장을 주로 써왔던 우리나라도 최근 서명을 통한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하는 제도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별도의 사전 신고 없이 즉시 발급받기 때문에 인감도장을 따로 제작, 관리할 필요가 없다.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지 읍··동사무소를 한 번 이상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인감증명보다 편리하다. 필요할 때마다 가까운 읍··동사무소에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위 대리발급도 막을 수 있어 안전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읍··동사무소 어디서나 신분증 제시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담당 공무원에게 구체적인 용도를 구술하고 전자서명 입력기에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하면 된다.

··동 행정기관을 매번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동에서 한번 이용신청을 하면 정부24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와 추가 인증수단을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다. 앞으로 서명이 보편화하는 추세에 발맞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널리 쓰여 시민들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해소되길 기대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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