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메신저·몸캠피싱 특별 단속
경찰, 메신저·몸캠피싱 특별 단속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6.10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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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5개월간

메신저피싱·몸캠피싱 등 사이버 금융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 간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 전국 지방청과 합동으로 ‘사이버금융범죄·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메신저피싱은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접속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다.

또 몸캠피싱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노출 영상을 받아 내거나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유도해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범죄다.

경찰청은 가해자들에 대해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는 한편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 몸캠피싱에 대한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피싱 범죄의 총책, 콜센터, 유통책 등 상위 조직원들을 검거하기 위해 국제공조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금 환급과 피해 영상 삭제 등 피해자 보호도 병행하고 있다”며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서민들의 재산피해를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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