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조업으로 선원 3명 사망케 한 선장 감형
무리한 조업으로 선원 3명 사망케 한 선장 감형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6.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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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조업하다 선원 3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선장이 항소심에서 형을 줄였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선박전복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수선적 저인망어선 A호(40t·승선원 8명)의 선장 강모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씨는 2017년 12월 31일 낮 12시쯤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고의로 끈 뒤 조업금지구역인 제주시 추자도 남서쪽 약 22.2㎞ 해상에 진입해 조업하다 높은 파도에 어선이 전복되면서 선원 3명(1명 실종)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씨는 무허가 어구를 설치한 후 같은 해 9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142t가량의 수산물을 불법 어획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과 많은 어획고를 올릴 욕심으로 불법 조업을 하다 선박을 전복되게 함과 동시에 선원 3명을 사망에 이르도록 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정환경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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